티스토리 뷰
2024년 지급되는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특히 '탄생 응원 서울프로젝트'로 오른 금액과 신청유의사항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
탄생 응원 서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 0살 부모급여는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1살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별도 소득인정액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하며,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만 0~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가정 양육하는 경우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부모급여수당의 51만 4천원을 보육료바우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첫만남이용권
아동당 200만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이 2024년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첫째아이는 200만원이며, 둘째아이 이상은 ’24.1.1.이후 출생아동에 한하여 300만원입니다.
‘24.1.1. 이전 출생 둘째아이 이상은 기존과 같이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용기간은 아동 주민등록생 생년월일(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별도 신청기간 없이 이용기간 만료 전 사전 신청하시면 되며,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됩니다.
지급은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바로가기 >
KB국민 | BC | 삼성 | 롯데 | 신한 |
그 외에도 2024년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들은 별도 신청없이 ‘다테아 자녀안심보험’에 자동 가입되니, 예비 쌍둥이 부모님들께서는 안심보험 내용을 체크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생아특례로 내집마련 (구입, 전세)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디딤돌 신청하기 >
3.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세 미만(0~95개월)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며, 매월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역에 따라 지역화폐 지급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가정양육수당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월별 현금지급하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급금액이 상이합니다.
0~11개월 : 200,000원
12~23개월 : 150,000원
24~86개월 미만 : 100,000원
부모급여가 있기 때문에 2022년 이후 출생 자녀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에 0세~만 2세 미만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이 아닌 부모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하기
신청방법은 총 2가지로,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로 접속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서 육아수당 및 급여에 대해 바로 상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출산육아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 정보'를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니 꼭 맞는 지원을 찾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